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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. 2025년부터 확대되는 다양한 출산·육아 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임신기, 출산기, 육아기, 그리고 기업 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임신기간 근로자 지원제도

     

    임신 중 근로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

     

    • 임신 초기(12주 이내) 및 후기(32주 이후) 근로자: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
    •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 시: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허용

     

    ② 난임 치료 휴가

     

    • 연간 6일 사용 가능
    • 최초 2일은 유급휴일
    •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최초 2일 급여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출산기간 근로자 지원제도

     

    출산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.

     

    ① 출산 전후 휴가

     

    기본 90일(미숙아 출산 시 100일) 휴가 제공

     

    ② 배우자 출산휴가

     

    •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    •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 지원
    • 최대 4번 나누어 사용 가능
    •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육아기간 근로자 지원제도

     

    출산 후 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① 육아휴직

     

    •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
    •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 지급(부부 합산 500만 원까지 가능)
    • 조건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or 한부모/중증장애아동 부모일 경우

     

    ②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

     

    •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: 최대 3년까지 단축 가능
    •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지원
    • 최소 사용 단위: 3개월 → 1개월로 축소 (더 유연한 사용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기업 지원제도

     

   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도 강화됩니다.

     

    ① 대체 인력 지원금

     

    • 출산·육아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 후 대체 인력 고용 시
    •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지원

     

    ② 업무 분담 지원금

     

    출산·육아 휴직 허용 후 내부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

     

    ③ 육아휴직 후 계속고용 지원금

     

  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재고용 시 월 30만 원 지원

     

    ④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

     

    남성 육아휴직 허용 시, 기업별 3번째까지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

     

   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     

    단축 근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30만 원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맺음말

     

    2025년부터 확대되는 출산·육아 지원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,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출산을 앞둔 가정과 사업주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맞춤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도 가능하니,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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