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4년 12월 14일,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송부되었습니다.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, 그 역할,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1.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.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며, 다음과 같이 선출됩니다. 대통령이 직접 임명: 3명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: 3명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: 3명 2024년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이 임명된 상태로, 국회에서 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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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4. 18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