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이란?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,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-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(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) 일 것 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-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..
카테고리 없음
2024. 5. 1. 21:36